특가 할인항공권 환불 안해주던 루프트한자 결국…
특가 할인항공권 환불 안해주던 루프트한자 결국…
  • 김우성
  • 승인 2012.06.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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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우성 기자] #.경기도 수원에 사는 A씨는 지난해 9월10일 루프트한자코리아 홈페이지에서 10월24일 인천서 출발하는 프랑크푸르트행 왕복 항공권 4매를 503만18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9월20일 개인사정이 생겨 구입한 4매 중 3매를 취소하려 했지만 루프트한자는 '특가 할인제품이라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환불을 안 해줬다. 더 강력히 항의했지만 '구매할 때 환불불가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처럼 특가 할인항공권에 '환불불가', '예약 취소불가'를 외쳤던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가 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루프트한자는 그동안 특가(판촉) 할인항공권을 통해 사업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했다"며 "일방적으로 항공운임 전액과 유류·보안 할증료를 환불하지 않고 예약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불공정하므로 이를 수정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루프트한자는 시정권고서 수령일부터 60일내에 이러한 약관조항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고발의 시정조치가 가해진다.

공정위는 특가 할인운임 항공권의 환불 불가 약관조항에 대해 "고객이 운임 할인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약관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루프트한자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들의 경우 판촉 할인항공권이더라도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15만원, 에어프랑스·KLM네덜란드항공이 20~30만원이다.

루푸트한자가 유가·보안 할증료를 환불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 공정위는 "유가·보안 할증료는 항공편 이용자에게 실제 항공운송에 들어간 부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돈"이라며 "항공권 취소시 항공사는 고객에게 이를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유가 할증료는 항공사가 급변하는 유가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기본 항공운임에 일정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비용이고, 보안 할증료는 전쟁보험료 성격의 부가금이다.

실제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에어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내외 항공사들의 경우 항공편 이용계약 취소시 유류·보안 할증료를 고객에게 환불해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사에 대한 환불관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중국남방항공과 싱가폴항공은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자진시정했다"며 "이번 시정권고와 자진시정을 계기로 관련 업계의 불공정한 환불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피해가 구제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10여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환불불가 등 약관법 위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우성 k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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