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논란 속 정부 ‘모르쇠’ 일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논란 속 정부 ‘모르쇠’ 일관
  • 남라다
  • 승인 2012.06.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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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엄격한 '표준 조례안' 지자체에 내려달라" 촉구



[이지경제=남라다 기자]대형마트 강제휴무제를 둘러싸고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준다는 이유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하도록 한 것이 되레 지자체가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송파구와 강서구에 행정적 절차의 미흡함을 들어 구청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통법에서 의무휴업 대상 업종을 대형마트로 한정해 적용 받지 않은 대형마트가 생겨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행정으로 ‘대형마트 강제휴무제’ 시행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실제로 대형마트가 쇼핑센터로 등록되는가 하면 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하나로마트의 경우 농산물 판매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또 일부 지자체들이 사전 고시 및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행정 절차를 들어 대형마트들이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대형마트들이 각 지역마다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점포로 등록을 해 지자체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지경부는 국회의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강릉구청 담당자는 "지경부에 홈플러스 강릉점이 현재 쇼핑센터로 등록돼 휴업을 하지 않고 있어 이 곳의 영업규제 방안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해결책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당 구청은 홈플러스가 쇼핑복합센터 건물에 2~4층을 쓰고 있어 법 적용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담당 공무원은 ‘대형마트인 2층만이라도 쉬어야 한다’는 협조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해당 기업에서는 "쇼핑센터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쉴 수 없다”고 못을 박아 지금도 영업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롯데마트 수원 권선점도 현재 의무휴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수원시청 관계자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영업일을 정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지경부가 쇼핑센터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시행령이나 규칙을 만들어 내려준다면 지자체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정부는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정책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언급을 피했다.

 

지경부 담당 공무원은 “두 달 밖에 안 된 정책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은 제도 시행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며 “국회가 파행이 계속되고 있어 개회를 한 다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답했다.

 

이러한 주무부처 무대응 대처에 소상공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소상공인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표준 조례안’을 만들고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경재 전국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와 SSM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10만 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회장은 “정부는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번에 위법 판결을 받은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같은 지자체는 엄격한 조례안을 만들어 이번 같은 판결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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