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플러스UP 변액연금보험’,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대한생명 ‘플러스UP 변액연금보험’,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이성수
  • 승인 2012.07.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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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에 수익성까지…100세까지 연금지급
실손의료비 등 15개 특약…연금개시 45세부터



[이지경제=이성수 기자] 대한생명 플러스UP변액연금보험은 ‘주가 하락 시 변액보험은 손실이 난다’라는 상식을 바꾼 상품이다.

 

연금 개시 전에도 일정 기간 납입하면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고객이 납입한 원금을 최저 보증하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의 높은 수익률과 원금보장 안정성까지 갖춘 이 상품은 출시 후 24만건 이상 판매되고 신계약 첫 회 보험료가 277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고객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 연금 상품이다.

 

가장 큰 특징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면(거치형은 가입 후 7년)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보증한다는 점이다. 이 시점부터는 3년마다 6%씩 스텝업(Step-up)으로 늘어난 금액을 더해 보증 지급한다. 35세 고객이 66세에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납입 금액의 142%까지 최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연금 개시 기간 이전에도 10년 이상 납입하면 원금 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이후 시점부터는 3년마다 6%씩 늘어난 금액을 보증 지급하기 때문에 고수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플러스UP변액연금이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파생혼합형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KOSPI200지수의 변동성을 활용하는 장외 콜옵션에 투자해 장기적으로 주식에 30% 이상 투자한 것과 유사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연금수령 이전 운용기간에 자금이 필요하면 1년에 12번까지 해약환급금 50%를 중도 인출할 수 있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월 납입보험료에 따라 최고 1.5%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기본적인 보장 기능도 충실하다. 연금 개시 전 고객이 사망하면 600만원, 재해 사망 시에는 보험금 1200만원과 사망 당시 적립금이 함께 지급된다. 고객이 선택한 연금수령 보증기간에는 해당 연금을 지급하며 잔여 연금액이 남았다면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어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또한 실손의료비보장특약, 암진단특약, 성인병진단특약 등 15개까지 다양한 특약을 통해 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실손의료비보장은 병원 치료 시 약관 기준에 의거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므로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도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기 간병 수요에 대비해 LTC(Long Term Care)형도 가능하다. LTC형은 연금 개시 전후에 LTC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을 2배로 지급한다. LTC소득보장특약을 부가하면 연금 개시 전 LTC 발생 시 간병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최저 보험료는 적립형이 월 보험료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이며 일시납으로 납입하는 거치형은 100만원 이상 가능하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플러스UP변액연금보험은 100세까지 연금수령을 보증받도록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처음 가입하는 30~40대 고객이라면 적은 보험료로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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