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우성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그린손해보험이 지난 6월 5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린손보 경영개선의 핵심인 자본확충 관련내용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의 자본금 증액 명령 이행기한인 6월말이 경과한 현재까지 유상증자를 실시하지 않아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우성 k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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