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파법 개정안’ 의결…MVNO 전파사용료 감경
방통위, ‘전파법 개정안’ 의결…MVNO 전파사용료 감경
  • 이어진
  • 승인 2012.07.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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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이어진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사용료 감경, 초소형 기지국 개설의 신고제 완화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의결했다. 

전파법 개정안에서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안착을 위해 MVNO가 사용하는 무선국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징수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와 3㎓ 이상의 고주파 대역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파 사용료를 감경했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산간?도서지역 초등학교의 교육망 및 산불예방 등에 사용되며, 전파 혼?간섭 우려가 없는 초소형지구국의 개설에 대해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시 시장여건 변화와 주파수 활용의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할당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별도 납부금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의결된 전파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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