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대형마트 영업제한 '무효소송' 홈플러스 길들이기?
서울시의회, 대형마트 영업제한 '무효소송' 홈플러스 길들이기?
  • 남라다
  • 승인 2012.07.10 17: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9일 '서울시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및 홈플러스 월드컵점 계약 해지' 촉구 결의안 채택

[이지경제=남라다 기자]서울시의회가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지방자치단체를 고소하는 등 맞대응해 온 홈플러스에 대해 ‘입점 철회 및 계약해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0일 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시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및 홈플러스 월드컵점 계약해지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64명에 찬성 59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올 4월 각 자치구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명목하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데 대해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홈플러스가 월드컵점에서 2.3km 떨어진 곳에 다음달 합정점을 개점하는 등 무분별하게 진출해 재래시장과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홈플러스 월드컵점은 서울 안의 대형마트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시 소유의 서울월드컵경기장에 20년간 장기 계약돼 있다며, 계약을 즉시 해지해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대안을 마련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