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기 ‘원천 봉쇄’
금융당국, 보험사기 ‘원천 봉쇄’
  • 남라다
  • 승인 2012.07.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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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국민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 보험료 추가 부담해

[이지경제=남라다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보험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 원천봉쇄' 카드를 들고 나왔다.

 

12일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과 함께 적발 및 처벌 등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보험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우선 고액·중복보장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거나 과잉치료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 출시 이전에 ‘보험사기 영향 평가’를 의무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책은 각 보험사가 보험상품 출시 전 자체적으로 조작가능성·입증 곤란성 등 평가 기준을 마련해 평가를 실시하고, 보험사기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보완대책을 세운 후 판매하게 된다.

 

아울러 보험 가입절차를 진행할 때 가입을 원하는 고객에 대해 보험사가 충분히 심사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서도 인수심사 강화 등 보험사에 대한 내부 절차를 마련해 보험사기를 원천 붕쇄할 방침이다. 

 

특히 타인의 사망보험 가입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서만 요구하는 현행에서 유무선 통신이나 대면을 통해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동의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고 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미리 예방한다.

 

자동차보험은 입원비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진료비 단가 자체가 높아 과잉진료나 장기입원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왔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은 보험사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이기도 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해 허위·과잉진료 및 진료비 분쟁을 예방하고, 교통사고 경상환자 입원 기준도 마련해 허위 입원환자를 원천적으로 없애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효육적인 보험사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부가 공표하는 허위청구 요양기관 정보를 보험금 지급심사 시 적극 참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당국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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