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연일 농산물 할인행사 하더니...강제휴무 제외?
롯데슈퍼, 연일 농산물 할인행사 하더니...강제휴무 제외?
  • 남라다
  • 승인 2012.07.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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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전국 30개 점포도 농수산물 매출 51% 넘어 대응책 논의 중

[이지경제=남라다 기자]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농수산물 매출 비중 51%인 점을 내세워 영업 재개를 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12일 SSM인 롯데슈퍼가 서울 여의점과 대전 엑스포점, 수원 곡점 등 3개 매장이 지자체 심의를 통과해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GS슈퍼도 똑같은 이유로 영업을 재개했다.

 

롯데슈퍼는 전국 30여개 매장이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는다"며 관할 지자체에 영업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앞서 농협 하나로마트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어 이 근거를 들어 영업규제 제한을 풀어 달라고 해당 지자체에 요구한 것이다.

 

영세상인과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지자체가 롯데슈퍼의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이유로 들어 강제휴무에서 제외시켜 준 셈이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농협에 농수산물 비중을 명목으로 대형마트 강제휴무 제외 특혜를 주면서 예견됐던 것이 터진 셈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향후 롯데슈퍼의 전국 30여개 점포들도 농수산물 매출 51%를 넘어서고 있어 이들 점포들도 강제휴무 적용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유통법 해석을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3개 점포의 사례를 분석하고 나머지 점포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는 “GS 슈퍼의 경우 식약청에서 정의한 가공식품 분류지침에 의거해 농수산물의 기준을 적용했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GS슈퍼 상품분류상 생식품에 속하면서 면세인 상품에 냉장식품 카테고리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또 다른 롯데슈퍼 잠원점과 서초2호점이 신청서를 낸 사실을 파악하고 구청에 심의 반려를 요청하고 롯데슈퍼에 항의 공문을 보내 반발했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롯데슈퍼가 매주 행사를 통해 농수축산 품목에 대해 할인을 했는데, 이를 통해 매출을 늘리고 휴일 영업재개를 시도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심의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7만여 조합원이 롯데 제품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롯데슈퍼는 규제 전에도 농수산물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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