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오는 10월 실시
[이지경제=이민호 기자]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들이 카드결제 대금을 늦어도 3영업일 안에 가맹점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가맹점 권익 강화를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해 오는 10월중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우선 가맹점에게 불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표준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제도'를 도입해 매입일로부터 최장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도록 했다.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부속약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또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가맹점대금 입금 지연시 지연이자 6%를 지급하도록 하고,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한 대금환입 지연시에도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카드사의 대금지급보류 사유도 가압류, 압류명령, 철회·항변권행사 및 카드부정사용에 의한 분쟁 발생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대금지급보류 기간도 최장 10영업일로 제한된다.
매출전표 접수기한도 확대된다. 7일이내로 제한된 가맹점의 매출전표 접수기한을 표준약관에서는 30일로 늘려 가맹점의 권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맹점이 지켜야할 내용도 신설된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정보 유출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 예방을 위해 카드 인증정보 보관이 금지되고, POS단말기에 보안표준을 적용해야 한다.
또 가맹점이 보안준수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이 부담해야할 손실도 명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가맹점 표준약관을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개편 및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민호 l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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