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민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단체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리콜 계획은 없다고 25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여러개 가입해도 보상받는 금액은 같기 때문에 가입할 때 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체보험은 예외로 두고 있다.
단체보험은 회사가 임직원 등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실손의료보험이 특약으로 포함된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회사가 대표로 계약하는 탓에 직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별도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금융권의 설명.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금 청구자 410만명을 조사한 결과, 두 개의 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10만8천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보험에 중복 가입했다고 해서 가입한 곳에서 모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중복 가입으로 조사된 10만 여명 가운데 80%인 8만6천 여명은 보험료만 더 내는 실질적인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에 가입하면 비례분담 원칙이 적용되는데 다른 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단체보험을 예외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단체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기존 단체보험 가입자에 대한 리콜 실시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민호 I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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