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브로커’ 이철수 배임증재 혐의 등 추가기소
‘저축銀 브로커’ 이철수 배임증재 혐의 등 추가기소
  • 이민호
  • 승인 2012.07.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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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이민호 기자]저축은행비리와 연루된 금융브로커 이철수(52·구속기소)씨가 금융당국 간부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교부)로 추가 기소됐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씨가 지난 2010년 9월 자신의 후배를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 감독지원실장으로 발령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친구 윤모씨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친분이 있는 사실을 알고 "국회 정무위를 통해 금감원 수석부원장에게 후배에 대한 인사청탁을 좀 해달라"고 청탁했다.

 

윤씨는 12, 14,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윤영탁 전 한나라당 의원의 아들로 정계 인맥이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씨가 윤씨를 통해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에게 건넨 5000만원은 실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합수단은 파악했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이씨가 2010년 7월 본인이 지분을 소유한 코스닥상장업체 씨모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해 준 대가로 당시 IBK캐피탈의 이사겸 감사위원회 위원장인 윤만석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도 적발했다.

 

이씨는 본인이 지분을 소유한 코스닥상장업체인 씨모텍이 키코(KIKO)사태로 피해를 입어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자 윤씨에게 50억원 규모의 BW매입을 요청했다.

 

 

 


이민호 I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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