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성낙송)는 “‘설스데이 아일랜드’ 여성 브랜드 의류업체인 지엔코가 이마트가 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 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며 신세계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제품은 모두 가슴 부분에 꽃과 잎사귀를 형상화한 자수가 있고 자수 및 소매 형상과 모양이 거의 동일하며 소재 또한 모두 60수 저밀도 면 100% 원단인 점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옷의 총기장 등 길이, 자수의 색, 소매 레이스 모양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 신세계가 지엔코에서 1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대여 및 전시 등을 할 수 없고, 창고와 공장 등에 보관하고 있는 해당 의류를 지엔코 측에서 보관하도록 했다.
이어 “판매 금지를 신청한 해당 제품은 독자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가슴 앞 부분의 자수 모양이 거의 동일하다”며 “제품에 차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소한 변경에 불과해 이마트 측이 별도의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자해 독자적인 특징을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마트 측은 지엔코 측 제품이 판매된 1년여 후부터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며 “이 제품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마트 측은 지엔코의 제품을 기초로 의류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엔코는 이마트 측이 지난 5월부터 자신들이 지난해부터 출시해 판매하던 여성용 자수장식 셔츠와 유사한 의류를 판매하자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