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생햄·소시지 미생물 기준 신설
농식품부, 생햄·소시지 미생물 기준 신설
  • 남라다
  • 승인 2012.08.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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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남라다 기자]농림수산식품부가 생햄과 발효소시지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생햄과 발효소시지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을 신설했다"며 "생햄·발효소시지의 경우 살모넬라 등 3종의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로 관리하고, 황색포도상구균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및 대장균은 정량 기준을 설정해 위생적인 제조공정이 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가열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그대로 섭취하는 특성과 국제 기준을 고려해 과학적인 미생물 기준을 마련함과 더불어 향후 국내 식품업계의 관련 제품 개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가열 햄·소시지류의 경우, 당초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하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한 정량 기준이 설정됐다.

 

농식품부는 “병원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외국도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과도한 열처리로 인한 제품의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조치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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