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60세 미만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배우자 60세 미만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 이성수
  • 승인 2012.08.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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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이성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일부 60대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배우자와의 연령차로 인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데 애로가 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6일부터 9월17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제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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