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시, 대형마트에 반격 시도
천안·아산시, 대형마트에 반격 시도
  • 남라다
  • 승인 2012.08.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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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남라다 기자]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벗어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대형유통업체들에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반격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관련 조례 재개정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매주 둘째·넷째주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과 관련한 조례안을 개정해 11월까지 공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조례안 개정은 최근 7개 대형유통업체가 천안과 아산 등 충남 8개 지자체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맞서기 위해서다.

 

개정 예정인 조례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매월 2·4째 주 일요일에 쉬어야 한다’는 강제적이고 특정한 의무휴업일을 대신해 세부 규정과 근거를 포함,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자체는 이번 조례안을 지난달 20일 대형유통업체들이 법원에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가 예상되는 11월까지 개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절차 후에는 양 지자체가 개정 조례안에 따라 휴업을 하지 않는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시민단체인 천안아산경제실천연합회는 대형마트의 법적 소송 중단과 일요일 의무휴일제 수용촉구 기자회견을 예정하는 등 시민단체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도 거세질 예정이다.

 

한편 7개 대형유통업체는 지난달 24일 법원으로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의 효력으로 각 지자체의 조례안에 의무휴업일인 오는 12일부터 정상영업이 가능한 상태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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