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양천구 상대 행정소송 일부 취하...배경은?
홈플러스, 양천구 상대 행정소송 일부 취하...배경은?
  • 남라다
  • 승인 2012.08.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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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남라다 기자] 홈플러스가 서울 양천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일부 취하했다.

 

홈플러스는 양천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휴일 의무휴업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일에 일부 취하했다고 8일 밝혔다. 

 

강영일 홈플러스 홍보팀장은 취하 배경에 대해 “양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목동점은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로 등록돼 있어 규제 대상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한편 홈플러스 등 6개 대형마트는 이날 강남구와 광진구, 서초구,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는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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