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지난 3월 미국에서 발암물질 논란이 일었던 코카콜라의 카라멜색소인 4-메틸이미다졸(4-MI)에 대해 식약당국이 국내는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유통 중인 8개사 16개 콜라 제품의 4-MI 함량을 조사한 결과, 평균 0.271ppm(mg/kg)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한 콜라 가운데 4-MI의 노출량은 평균 0.271ppm으로 카라멜 색소 중 4-MI 기준인 250ppm에 비해 약 0.1% 수준으로 매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수치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코카콜라의 경우 최소 0.188ppm에서 최대 0.234ppm이, 펩시콜라의 경우 최소 0.247ppm에서 최대 0.459ppm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청은 4-MI 등과 같은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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