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에 안전관리 최고책임자 임명
에너지 공기업에 안전관리 최고책임자 임명
  • 서영욱
  • 승인 2012.08.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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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시설 안전 개선대책’ 발표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에너지 공기업에 안전관리 최고책임자(CRO)가 임명되고 에너지원별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에너지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고리원전, 보령화력 안전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에너지시설 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조직내 안전관리 방안과 에너지원별 안전시책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 안전관리 최고책임자 임명

 

앞으로 에너지 공기업 내부에 안전관리 최고책임자(CRO, Chief Risk-management Officer)가 임명되고 내부통제 기구인 ‘안전관리 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공기업 조직 내 안전관리 업무의 위상이 대폭 강화된다.

 

안전관리 위원회는 독립적 운영을 위해 내부임원뿐만 아니라 교수, 외부전문기관, NGO 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상설기구로, 핵심 및 취약설비 점검, 작업현장 관행 및 안전 관련규정 개선 등 기업 내부의 명실상부한 안전관련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들은 안전관리 위원회의 운영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연말까지 시행해야 한다.

 

◆ 에너지원별 안전 대책 마련

 

사고 위험성이 높은 취약설비에 대해서는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집중관리 대책이 마련됐다. 전력 분야는 노후설비에 대한 계속운전 기준 및 절차가 제도화되고 안정적 발전소 운영을 위한 저열량탄 사용기준이 마련됐다. 또 발전소 정비업체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원전은 예방정비 대상 확대 및 정비기간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주요점검 항목이 50개에서 100개로 늘어나고 모델별 표준공정 도출 등 정비기간이 합리적으로 확대 조정된다.

 

원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 제한, 계약 정보공개 및 검수강화, 조직 및 인사 혁신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상시적 원전정보 공개 등 투명한 원전 운영을 통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시키게 된다.

 

가스는 저장탱크 및 도심지 고압가스 배관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지경부는 도시가스사업법령을 개정해 15년 이상 경과된 저장탱크 구조물의 정밀 안전진단 의무화와 현재 LNG 접촉부로 한정된 비파괴검사를 저장탱크 모든 용접부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심지 고압배관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신설되며 대규모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대한 계속운전 기준도 마련된다. 이밖에 정부는 내년에 20억의 예산을 투입해 반도체 등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독성가스 안전관리 기준 제정 및 독성가스 안전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석유는 지상저장탱크 취약요인 예방이 집중 추진된다. 또한 송유관 관리강화와 지하저장시설 오염예방을 위한 지하수 보호체계도 마련된다. 끝으로 광산은 보안·안전교육 프로그램 강화, 광산 관리제도 개정, 광물자원공사 자원개발 인력확충 및 전문성 제고 등 안전 종합대책이 추진되게 된다.

 

한편 에너지기업 CEO들은 14일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에너지기업 CEO 안전결의대회’를 갖고 ‘에너지시설 개선대책’과 ‘CEO 안전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에너지는 국민생활과 산업 활동의 생명선과 같다”며 “기업 내부적으로 경영효율과 성과관리에 비해 안전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에너지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투명한 안전관리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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