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어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등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의 개인정보가 구매?배송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록 하는 ‘안전한 쇼핑 및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수칙은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판매자와 택배사, 수취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주요 법적 의무사항을 사업자 및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수칙 마련에 따라 판매자는 PC 내 엑셀파일 암호 설정 및 배송목적 외에 개인정보 이용하지 않기 등 10가지 사항을 지켜야 하며 택배사는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의 암호와 및 개인정보 접근권한 최소화 등 11개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함께 사업자들이 이 수칙을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홈쇼핑?오픈마켓, 판매자 및 택배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배포하고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판매사?택배사 등 개인정보보호 취약 업종에 대한 수칙 마련을 계기로 그간 상대적으로 법 집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업자 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취약 업종을 발굴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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