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준웅 아들, 삼성 특혜 입사 논란…“일파만파”
특검 조준웅 아들, 삼성 특혜 입사 논란…“일파만파”
  • 이어진
  • 승인 2012.08.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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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경력 없이 2년 전 채용…2년 만에 과장 승진 ‘논란’


[이지경제=이어진 기자]삼성 비자금 수사를 벌였던 특별검사 조준웅 변호사의 아들 조모씨가 삼성전자 중국 법인에 과장으로 입사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조준웅 변호사(현 법무법인 세광 대표)의 아들 조모씨가 지난 2010년 중국 삼성전자에 매니저로 경력 입사한 후 지난 4월 한국으로 넘어와 삼성전자 인재개발센터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조모씨가 삼성전자에 입사한 시점은 2010년 1월로 대법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선고 이듬해의 일이다. 

조모씨는 1998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0여년 간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2008년 말 중국에 어학연수를 떠났다. 그 뒤 1년 만인 2010년 1월 삼성전자 중국법인의 인사노무팀 매니저로 입사했다. 업계에서는 별다른 경력이 없는 조모씨가 삼성전자에 입사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조모씨의 정상적이지 않은 진급 또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삼성전자에 신입으로 입사한 뒤 과장으로 진급하는 데는 보통 8년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 과장 승진 자격은 보통 대리 4년차에 주어진다. 그러나 조모씨는 중국 법인 입사 뒤 2년4개월 만에 과장으로 진급, 4월 본사로 발령받아 인재개발센터에서 재직 중이다. 

채용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씨는 접수기간 종료 20여일 뒤인 2010년 1월6일 지원서를 제출, 9일 뒤인 1월15일 채용이 확정됐다. 

조준웅 특별검사의 삼성전자 입사 특혜 의혹이 퍼지자 삼성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입사 지원서에 가족 사항 기재란이 없어 조준웅 변호사의 아들인지 몰랐다는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당시 중국에서 신노동법이 발효되면서 영어와 중국어,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인재가 필요해 조씨를 채용하게 됐다"면서 "평소 중국 삼성전자 실무자와 친분이 있어 그분 소개로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며 자연스런 입사라고 강조했다. 

조모씨의 진급과 관련해서는 "매년 특채 인원이 4~5000명이나 되는데 경력에 따라 진급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중국 법인의 직급과 본사 직급을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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