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우성 기자] 이상기후로 생긴 적조·이상수온 등 각종 자연재해로 양식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여름 적조로 인해 돌돔 양식장에서 9억여원, 이상수온의 여파로 전복 양식장에서 13억여원 등 총 24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적조현상이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 피해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상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 사업장은 전체 5851곳 중 709곳, 7.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 대상 품목별로 살펴보면, 2008년부터 시작된 넙치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39.3%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전복(13.9%), 돔·볼락 등 어류 7종(8.9%), 굴(4%), 김(0%) 등이 뒤를 이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현재 정부 주도 하에 판매 중인 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세 가지.
가입률이 저조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는 다르게 농작물과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사과는 85%가량의 가입률을 보였고 배(70%), 단감(45%) 등 대체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올해 처음 시행한 벼 품목의 경우에도 12.8%의 가입률을 보였다.
가축재해보험도 돼지 품목의 가입률이 80%, 닭 품목의 가입률이 40~5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위 세가지 보험은 모두 정부에서 일정부분(70% 가량)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나머지 부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보험보다 좋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양식 어민들이 농·축산 종사자들보다 자연재해에 무감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당국과 업계의 설명이다.
양식업 특성상 비·바람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 섬과 섬 사이 등 천해의 요지에 자리잡다 보니 그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줬던 것으로 기록되는 태풍 매미·루사 등이 우리나라에 상륙했을 때도 이들 양식사업장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적조로 인해 돌돔 등 양식어류 53만9000마리가 폐사해 9억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상수온으로 전복 260만 마리가 집단 폐사해 13억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복 품목의 재해보험 가입률 13.9%, 돌돔 8.9%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사업장 10곳 중 9곳은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상 기후로 인해 더 이상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져가고, 양식은 사고가 한번나면 복구가 불가능한 산업"이라며 "보험이 필요없고 보험 가입하면 손해라는 색안경을 끼지 말고 재해보험을 활용해 양식사업장의 재산을 보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우성 kw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