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불법전조등 차량 일제 단속 실시
무단방치·불법전조등 차량 일제 단속 실시
  • 이승훈
  • 승인 2012.08.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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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이승훈 기자] 9월 한달간 무단방치 및 불법 전조등 설치 자동차의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9월 한달 동안 각 시·도지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불법 개조한 자동차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자진처리한 경우 20만원이 부과되며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으로,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운영토록 했으며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올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으로 무단방치차량 1만7890대, 불법구조변경차량 2672대, 무등록자동차 9080대 등을 단속한 바 있다.


이승훈 lsh@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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