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전쟁’ 무학 vs 대선, 2라운드는 ‘비방전’(?)
‘소주 전쟁’ 무학 vs 대선, 2라운드는 ‘비방전’(?)
  • 남라다
  • 승인 2012.08.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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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조 “녹취록 있다” vs 무학 “사실확인서 있다”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내 소주시장의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무학과 대선주조의 시장 쟁탈전이 비방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경쟁사 헐뜯기에 나서고 있는 것.

 

29일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4월 대선주조가 제기했던 무학의 천원 마케팅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학 측이 부울경 지역의 소주 판매처에 월 30만원을 지급, 한 병당 1000원을 감아서 손님들에게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공정위의 제제 조치와 언론보도가 있은 후, 대선주조와 무학은 비방 난타전을 펴고 있다.

 

대선주조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무학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단면에 불과하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 무학 측이 "대선에 실망했다"며 즉각 반박, 또 다시 비방전에 돌입한 양상이다.

 

앞서 지난 28일 공정위가 허위 및 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대선주조와 무학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고, 또 서로 비방을 자제하고 공정거래를 준수할 것을 당부한 뒤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대선주조 “녹취록 있다” vs 무학 “사실확인서 있다”

 

무학과 대선주조의 소주 전쟁은 지난 4월 무학의 천원 마케팅 사건으로 인해 난타전으로 치닫고 있다. 

 

대선주조는 지난 4월 무학이 주요 판매처에 월 30만원을 주며 소주 한 병에 천원을 감아 판매하게 했으며, 동시에 대선의 소주 ‘즐거워예’ 제품을 매장에서 빼도록 했다며 공정위에 녹취록과 함께 고발했다. 지난주 대선이 회사 내부사정이라는 이유로 5개월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계속 끌어온 사건이 진척이 없자 포기한 셈이다.

 

대선주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너무 오래 끌어왔고 다른 굵직한 사안들이 많아서 접기로 했다”면서도 “30만원을 받았다는 녹취록과 증거를 가지고 있고 사실 입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무학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무학에서 30만원을 받았다고 대선주조가 거론한 업주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놨다고 반박했다.

 

무학 관계자는 “대선주조가 30만원을 받았다고 언급한 업주가 ‘자신이 억울하다’며 ‘무학이 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직접 써주셨다”면서 “누가 봐도 아닌 것을 가지고 비방을 하니 대처할 방법을 모르겠고 대선의 주장에 대응만 하고 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무학-대선, “비방한 적 없다”고 비방...네거티브 난타전

 

대선주조와 무학은 지난 10년간 치열한 소주시장 경쟁에서 비방하는 경쟁사에 방어하느라 비방하는 묘한 상황이 펼쳐쳤다. 이는 과도한 판촉과 허위·과장 광고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부울경 지역의 소주시장 1위를 차지하기 위한 출혈 경쟁이 부른 촌극이다.

 

대선은  비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방어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선주조 관계자는 “우리는 무학이 벌인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을 한 거고 비방을 한 적은 전혀 없다”면서 “천연암반수 100%라고 거짓말한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그걸 말한 것이고 공정위에서도 밝혀졌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무학과 대선에 비방은 자제하고 두 기업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서 비방이 오고가고 있어 진정될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선 측은 공정위 조치에 대해 “공정위의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쟁사의 불법행위와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공정위의 경고처분에도 경쟁사의 광고가 드디어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것은 한 단면에 불과하다”며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네거티브가 아니라 대응이라고 했던 대선주조도 여전히 네거티브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무학은 이에 대해 “대선주조 측의 대응이 실망스럽다. 국세청과 무학 사이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울산공장 면허 취소 건에 대해 부정적인 인터뷰를 함으로써 비방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맞받았다.

 

대선주조는 이와 관련해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단지 진행 중인 사안을 말한 것뿐이다. 지난 4월에도 무학이 30만원을 주는 불공정거래를 할 당시에도 공정위에 고발을 통해 중단시키려 했는데 그게 안 됐다. 그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중단시키기 위해 인터뷰를 했던 것”이라면서 “제발 비도덕적이고 몰상식한 마케팅을 중단하고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한다. 무학이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무학은 이 같은 대선의 주장에 “대선주조 측에 경쟁사 흠집내기를 통한 블랙마케팅을 그만둘 것을 부탁하며, 또한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추측성 문제제기로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대선주조에 과장표시 및 광고행위에 대해 행위금지 처분을, 무학에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 혐의로 행위금지 처분과 6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의 맞고소는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치명상을 입히고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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