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어진 기자] 미국에서 애플에 일격을 당한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귀중한 1승을 따냈다.
31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40부는 애플이 'PC와 휴대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플레이와의 사이에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일본에서의 판결은 삼성전자에게는 귀중한 1승으로 남을 전망이다. 미국 특허소송에서의 완패를 씻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특히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카피캣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인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종학 변리사는 "이번 일본 판결은 미국에서 쟁점이 된 디자인 특허, 특히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외향이나 느낌)가 쟁점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승소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삼성이 애플의 단순한 모방자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은 무엇보다 소비자가 지켜보고 있는 재판"이라면서 "손해배상액의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향후 기업 간 주도권 싸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이번 일본 승소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일본 도쿄법원에 애플이 자사의 3G 표준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애플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갤럭시S2 등의 제품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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