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나주·부여, 친수구역 경합
대전·나주·부여, 친수구역 경합
  • 서영욱
  • 승인 2012.09.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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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일부터 행정절차 착수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국토해양부는 대전광역시, 나주시, 부여군이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6일부터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중 나주 노안지구와 부여 규암지구는 해당 지자체와 수공이 공동으로, 대전 갑천지구는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공사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대전 갑천지구는 도안신도시와 연접해 있고, 주변에 가수원·관저·노은 택지개발지구가 이미 개발돼 있어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대상지에는 이미 주택과 창고, 750여 동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돼 있는 등 난개발이 진행돼 있어 이를 정비하고 시민휴식공간(호수공원)과 함께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전 갑천지구는 전체 면적의 60%를 녹지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주택 및 상업업무용지로 계획함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대전시는 2015년부터 매년 약 200억원씩을 도시공사에 지원하면서 체계적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주 노안지구에는 남도문화 체험단지(한옥마을)를 포함해 약 120세대의 ‘친수형 생태 전원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상지 우측으로 승촌보와 생태공원(420천㎡) 및 홍보관이 연접해 있어 연계 개발 시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부여 규암지구에는 백제의 역사·문화와 어우러진 청소년의 교육·연수 및 수상레포츠 체험시설과 가족용 펜션 등 ‘휴양·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지 주변에 백제보, 낙화암, 백제역사 재현단지와 개발 중인 롯데 리조트가 연접해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친수구역은 7월에 발표한 대규모의 부산 친수구역과 달리 이미 난개발이 진행된 지역의 정비·복원을 통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과 전원마을, 휴양·문화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친수구역을 조성하는데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주민공람과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 방지 필요성이 있거나, 사업성이 있는 지역을 수공과 지자체가 선정해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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