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농협 비리…도덕 불감증?
잇따른 농협 비리…도덕 불감증?
  • 김우성
  • 승인 2012.09.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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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우성 기자] 농협 직원의 횡령과 대출비리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아 농협의 도덕 불감증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사고가 단위농협의 대출비리가 농협중앙회 등의 관리소홀로 일어난 것으로 농협과 단위농협 대출비리와 관련해 전면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관리·감독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협 횡령·대출비리로 '얼룩' = 지난해 10월 경남 산청경찰서는 정육 판매대금 1억2000여 만원을 빼돌려 착복한 농협 하나로마트 직원 A(40)씨와 전 점장 B(53)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동안 업무상 보관 중이던 정육 판매대금 1억2000여 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부인과 지인 등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개인용도로 착복한 혐의다.

B씨는 지난 2008년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A씨의 범행사실을 알고 '경찰에 알리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4차례에 걸쳐 2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경남 남해경찰서는 공금 4억여 원을 횡령한 지역농협 직원 C(29·여)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C씨는 농협의 수납담당을 하면서 부서에 관리하는 공금 중 700만원을 자신이 구입한 대포통장에 이체하는 등 총 17차례에 걸쳐 12개 대포통장에 4억3920만원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의 한 단위농협 지점이 대출 비리를 저지르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창원시내 모 단위농협 지점 간부 D(52)씨, 대출브로커 E(42)씨, 조모(48)씨 3명을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씨는 창원시 소재 한 빌딩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지난 2008년 4월 빌딩 건축 시행사가 해당 농협지점에서 15억여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3억5000만원을 받는 총 170억원의 대출을 알선한 뒤 6억원을 받은 혐의다.

간부 D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고 E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달 30일 충주 앙성농협의 한 직원이 수년간 고객돈 1000여 만원을 유용·횡령해오다 자체감사에 적발돼 징계 해직되기도 했다.

◇지난 3년간 금융사고 피해금액 101억원 = 농협 직원의 횡령과 조합장 선거 비리 등의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아 지난 2010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질타가 이어졌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당시 국감 때 밝힌 자료에는 농협이 지난 3년(2008~2010년 5월)간 금융사고의 피해금액이 101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중앙회에서 2008년 이후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1건으로 이중 농협 자체적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금액은 ▲2008년 13억1400만원 ▲2009년 14억300만원 ▲2010년 5월 16억6500만원으로 총 43억8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금융사고 중 18건(44%)이 농협 직원의 횡령이었으며 사고 금액은 89억여원으로 이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36억원이었다.

황 의원은 "농협의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며 "내부의 자정 노력과 자체 시스템의 정비로 신뢰받는 서민 금융기관 농협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소연, 전면조사로 감독체계 개선 시급 = 금융소비자연맹은 특히 전국적으로 지점까지 포함해 4000여 개에 달하는 단위농협의 경우 대출비리로 인한 농민 등의 피해액이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금소연은 올해 초 단위농협의 대출비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파문이 일자 관계당국에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금소연은 "단위농협들이 금융지식이 부족한 농민과 서민에게 폭리를 취하면서 수익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적발해야 할 농수산식품부와 금감원, 농협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감독기관 중 하나인 농협중앙회는 검찰수사를 핑계로 아무런 답변도 없고 농수산식품부는 변동금리상품을 취급하는 단위농협은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면조사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농협과 농수산식품부, 금감원은 대출비리에 대한 전면조사와 대책의 제시는 물론 피해자인 농민과 서민에게 전면적인 공개와 보상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감독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성 k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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