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거짓광고 심사지침 제정
공정위, 인터넷 거짓광고 심사지침 제정
  • 남라다
  • 승인 2012.09.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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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거짓·과장된 배너광고 및 대가 명시 안 한 파워블로거 이용후기 금지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인터넷을 하다보면 ‘한 달에 7kg 감량’ 배너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반면 자세히 읽어보면 밑에 작게 ‘3개월 복용 시’ 라고 적혀 있어 황당했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한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인터넷 매체가 광고 매체로 급부상하면서 이에 따른 부당 광고 사례가 상시 노출되는 매체의 특성상 소비자 피해도 빈번할 수 밖에 없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침은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앞으로 인터넷 광고 시 사실을 은폐하거나 과장·축소 행위가 금지되며, 사실과 다른 검색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상품의 사용후기를 조작하면 과태료 등을 부과받게 된다.

 

더욱이 사업자가 거짓이거나 과장된 검색어로 광고하는 검색광고도 금지된다.

 

의료법상 임플란트 전문병원이 없음에도 검색창에 ‘임플란트 전문’을 넣었을 때 ‘임플란트 전문 OO치과’가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러한 검색 결과가 광고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특정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검색어와 관련된 인기 사이트인 것처럼 보이면 포털사이트 운영자도 책임이 부과된다.

 

배너광고의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일례로 ‘모 휘트니스 3개월에 10만 원, 골프ㆍ수영 가능’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 골프와 수영을 같이할 경우 추가 요금을 받으면 이를 배너광고나 홈페이지에 명시해야 한다.

 

특히 연예인 인터넷 쇼핑몰에 문제가 됐던 이용후기 임의 삭제와 직원들의 이용후기 작성 등도 금지된다.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하는 행위, 임직원 등을 동원해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파워블로거와 같은 유명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들에게 직접 이용 후기를 작성하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대가성 광고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분쟁 등이 갈수록 늘고 있어 허위·과장 인터넷 광고는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라면서 “사업자의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되면 표시광고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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