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양도세 인하’ 카드 빼낸 정부, 효과 볼까?
‘취득세·양도세 인하’ 카드 빼낸 정부, 효과 볼까?
  • 서영욱
  • 승인 2012.09.10 16: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 뒤집기에는 역부족 ··· 지자체 설득이 ‘관건’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가 10일 내놓은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갑론을박이 뜨겁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정책 중 강력한 카드이기는 하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판을 뒤집기에는 미약하다는 평이다.

 

정부의 추가 재정지원대책에 따르면, 올해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와 향후 5년간의 양도세를 크게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4%인 주택 취득세가 올해 말까지 2%로 인하되고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 조건에 맞는다면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낮아진다.

 

게다가 올해 안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향후 5년 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올해 5억원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7년 후 8억원에 팔 경우, 최초 5년 간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이라면, 3억원이 아닌 1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시적이긴 하지만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카드를 꺼낸 것은 주택거래가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는 데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국 5만6천8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2%나 감소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취득세가 추가 인하 될 경우 당장에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힘들 수 있으나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이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기 까지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은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겠지만 정부는 일단 9월 하순이나 10월 초 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8월 내놓은 세법개정안과는 별도로 국회의결을 추진해 거래세 감면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지자체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수 감소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가 남아있다. 정부는 일단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조속히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들은 지방세의 25%를 차지하는 취득세 감면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여 최종 협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측은 “취득세 50% 인하로 그만큼 세수 감소가 있겠지만, 거래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지자체 측은 “지난해에도 정부가 보존해 주겠다고 한 지방세수가 상당 부분 걷히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세까지 감면하는 정책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경우 연체이자율을 최대 1%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다. 현재 1개월 미만은 9%,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11%, 3개월 이상은 13%의 연체이자율이 붙는데, 1개월 미만 연체는 0.5%포인트, 1개월 이상 연체는 1%포인트씩 깎아주기로 했다.

 

LH공사에 따르면, 미납규모가 총 2조 9천399억 원 규모로 약 410억 원의 연체이자 감면효과가 발생한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