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대표적 불공정약관조항 11개 유형을 정리해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부당한 계약해제 ▲과다위약금·연체료 ▲원상회복의무 부당경감 ▲일방적 관리업체선정 ▲허위표시 홍보물 ▲미입점에 따른 제반비용 매수인부담 ▲설립예정학교변경에 대한 부당면책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지연 가능 ▲개별약정배제 ▲부당한 소송관할합의 등에 대한 내용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위 조항들은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의무에 대해서는 배제·완화하는 반면 고객의 책임·의무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가중시키는 대표적 불공정약관조항이다.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상담전화 1372), 사업자의 경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상담전화 1588-1490)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고객은 부동산거래 시 가급적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거래하고 불공정약관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표준약관으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상가분양계약서, 임대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 백화점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들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만일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다면 자진해서 수정하라고 경고했다. 불공정약관조항으로 계약을 하면 무효처분을 받고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유태 과장은 “표준약관은 약관의 불공정성이 없어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약관작성에 따른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며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표지를 계약서에 표시할 수 있어 고객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주요 거래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유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영욱 syu@ez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