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에 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경기 살아날까?
취득세 감면에 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경기 살아날까?
  • 서영욱
  • 승인 2012.09.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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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시한부’ 정책,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한시적으로나마 주택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어제 양도세와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주택전매를 허용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주택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 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일정 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토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불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앞으로 주택건설?공급 및 거래 등 시장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10일 금년 말까지 양도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 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도 50% 감면 추진 등을 담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부동산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건설사와 분양자의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취지다.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향후 5년 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 또한 올해 말까지 이뤄지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 추진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거래하는 1가구 1주택 자는 현행 2%에서 1%로 취득세율이 낮아지고 9억원 초과의 1가구 1주택자 또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 줄어든다.

 

단 미분양 주택이나 입주예정 단지를 취득해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혜택이 종료되는 올해 연말까지 취득 후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정부는 이들 세제감면 혜택과 함께 9월 말부터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까지 시장에 반영되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받아들일 지도 확실하지 않고 지자체가 취득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또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이 끝나는 내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경제성장 지표를 조금이라도 올려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은 당장 국회에서 통과돼도 시행효과가 3개월 정도에 그쳐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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