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의 리모델링 횡포…경실련 "현행법 때문에 발생"
가맹본사의 리모델링 횡포…경실련 "현행법 때문에 발생"
  • 남라다
  • 승인 2012.09.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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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 의한 계약 해지 사유로 리모델링 강요 가능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최근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가 재계약 시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강요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가능하게 한 가맹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유통업계와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총 3200여개 가맹점 중 300여개가 넘는 가맹점에 대해 재계약 시 매장 리모델링을 강요하고, 이 가운데 일부에게 점포 이전·확장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바게뜨는 2년마다 이뤄지는 가맹점주와 재계약 기간에 이 같은 요구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를 오픈하고 재계약을 할 때까지 대부분 초기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가맹본부의 리모델링 강요에도 이를 수용하고 마지못해 계약 갱신을 하고 있다고 경제실천연합 측은 설명했다.

 

특히 경실련은 “가맹본부가 현행법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 13조에 의해 가맹점주와의 계약해지를 정당화시키고 있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가맹사업법 제 13조의 2항과 3항에서는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을 때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주가 동의하지 않을 시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환 국장은 “이 조항이 가맹본부들의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하는 등 횡포를 가능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다.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프랜차이즈의 횡포는 계속될 것이다"라며 "프랜차이즈는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이윤을 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계약 갱신 열쇠를 쥐고 있는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이러한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운영하고 있는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에서는 이러한 강요를 받은 가맹점주들의 피해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는 파리바게뜨뿐 아니라 던킨도너츠, 훌랄라치킨 등에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의 사연이 게재돼 있다.

 

한 가맹점주는 “한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정해주고, 에어컨도 구매하도록 강요했다”고 제보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할 때 인테리어를 새로 하라고 강요했다. 평당 100만원이 넘는 인테리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진 폐업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펼쳤으며 파리바게뜨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실을 확보해, 다음달 중순 전원회의를 통해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재 조치는 가맹사업법이 도입된 이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내려진 첫 제재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모델링이 모두 불법이었는지 현재 파악 중이다”라며 "가맹사업법 상 불공정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매출액의 2%까지 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CJ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뚜레쥬르 역시 같은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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