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석 농수축산물 불법유통 신고기간 운영
권익위, 추석 농수축산물 불법유통 신고기간 운영
  • 남라다
  • 승인 2012.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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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 최고 10억원 보상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28일까지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유통되는 농수축산물의 불법유통 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신고 접수를 받기로 했다.

 

13일 권익위에 따르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 등의 원산지를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유통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이와 함께 표시하지 않은채 불법 유통·판매하는 행위, 젖소, 육우고기 등을 한우로 허위표시하거나 불법 도축한 육류 등을 불법 유통·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행위도 신고를 받는다.

 

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해 신고 접수단계부터 전담관을 지정,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고자는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동조사도 실시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과일·나물류의 피해가 발생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고 방법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또는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로 하면 된다.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전화(국번없이 1398)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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