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공정위가 부과한 1080억원을 과징금 납부 목적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 목적으로 1000억 규모의 단기차입금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차입금액은 자기자본대비 6.8%다.
이로써 단기차입금 총액은 기존 1077억5760만 원에서 2077억5760만 원으로 증가했다.
회사측은 "이 차입은 지난 7월17일 부과된 공정위 과징금 1080억7000만 원을 납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