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 퇴출”, 건설업체 전면 조사 착수
“페이퍼 컴퍼니 퇴출”, 건설업체 전면 조사 착수
  • 서영욱
  • 승인 2012.09.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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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미달?일괄하도급 등 부적격업체 적발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가 부실건설기업 솎아내기에 나선다. 페이퍼 컴퍼니를 업계에서 퇴출시켜 건설시장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9월말부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업체 수는 증가해 비정상적인 수급 불균형 상태에 놓였고 상당수 건설업체가 부실 업체로 파악되고 있다. 건설 수주액은 2007년 176조원에서 2011년 150조원으로 줄었으나 업체수 는 5만6878개에서 5만9518개로 오히려 늘었다.

 

국토부는 현재 1만1500개 종합건설업체 중 절반 가까운 5300개사들이 3년 평균 연간 수주액 20억원 미만으로 등록기준 충족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실·불법 건설사들이 난립한 탓에 건실한 기업들의 수주기회를 박탈, 동반부실화 시키는 한편, 시공능력이 없이 공사를 수주한 후 일괄하도급을 통해 차익만 챙겨 공사비 부족에 따른 부실공사 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실태조사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일괄하도급?직접시공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업체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등록기준 심사를 받았거나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는 등 정상업체로 간주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번 조사에서 면제된다.

 

실태조사반은 각 시도별로 시?도 공무원, 대한건설협회?건설기술인 협회 지원 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시?도별 실태조사반은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서 2단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연내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또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근본적으로 부실?불법 업체가 존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고 견실한 업체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갈 계획이다.

 

발주제도의 경우 적격심사제도의 최고가 낙찰제 도입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며, 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등록기준 및 직접시공 의무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채규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건설시장 규모에 적정한 업체수를 유지하고 수급균형을 꾀함으로써 능력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 조성, 부실공사 및 체불 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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