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에만 ‘양도세 면제’ 확정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에만 ‘양도세 면제’ 확정
  • 서영욱
  • 승인 2012.09.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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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적용, 취득세 감면은 아직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오늘(24일)부터 연말까지 9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향후 5년간 양도세가 100% 감면된다. 당초 정부는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추진했으나 ‘부자감세’ 논란에 붙잡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도세 감면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오전 열린 소위에서도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법안을 좀 더 심사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사안의 시급성과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법안 내용이 수정된 점을 고려해 전격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며, 현재 미분양주택을 올해 연말까지 계약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해당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고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양도세 감면과 함께 내 놓은 취득세 감면 방안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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