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대책 취득세 감면 ‘또’ 무산... 시행시기 통과 불투명
9·10 대책 취득세 감면 ‘또’ 무산... 시행시기 통과 불투명
  • 서영욱
  • 승인 2012.09.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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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합의 불구, ‘반쪽자리’ 대책 전락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9·10 대책이 반쪽자리 정책으로 전락할 위기에 몰렸다. 앞서 여야는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는 지난 24일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양도세·취득세 감면 방안을 논의했다. 이미 세 차례나 시행시기가 연기된 탓에 그 어느 때보다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회의 결과 양도세 면제는 여야간 합의로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취득세 50% 감면안은 입장차만 확인한 채 또다시 연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부동산 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취득세 합의 결렬은 벌써 네 번째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제시안대로 4%를 2%로 인하할 것을 주장했지만 통합민주당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4%에서 3%로 1%포인트만 감면해야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경기활성화 효과 보다 고액 자산가들에게 막대한 특혜만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시한 수정안을 수용해 주거나, 이미 합의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1% 감면조항이라도 우선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추후 논의 일정도 아직 결정되지 않아 시행시기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조속히 처리될 것이라던 취득세 감면안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잔금납부를 목전에 둔 주택계약자와 주택구입을 준비하고 있는 대기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가 1% 때문에 논란을 벌이는 동안 주택 시장은 더욱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미뤄지면서 주택 거래는 당분간 더 침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양도세 100% 면제 방안은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는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추진했으나 ‘부자감세’ 논란에 붙잡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도세 감면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연말까지 9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향후 5년간 양도세가 100% 감면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법안을 좀 더 심사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안의 시급성과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법안 내용이 수정된 점을 고려해 전격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며, 현재 미분양주택을 올해 연말까지 계약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해당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고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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