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부실저축은행 불법·부실대출 규모 1조8540억원
[이지경제=이종남 기자] 부실 저축은행의 회장들이 신용융자 방식으로 3600억원의 회삿돈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구조조정 되거나 구조조정 중인 15개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규모는 3600억원이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임직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을 수 없다.
부산2저축은행의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금액은 142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토마토(520억원), 삼화(416억원), 보해(283억원), 도민(278억원)저축은행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5개 부실저축은행의 총 불법·부실대출 규모는 1조854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이 876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은 4066억원이었으며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2109억원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서민들의 피땀 어린 예금을 불법·부실대출로 유린한 부실 저축은행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더 이상의 부실저축은행이 나오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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