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주민, 지하층에 취미 공간 마련
아파트 1층 주민, 지하층에 취미 공간 마련
  • 서영욱
  • 승인 2012.09.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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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 착수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앞으로 신축 아파트의 경우 1층 주민이 지하층을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놀이터, 노인정 등 주민공동시설도 주민의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25일 한국감정원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일정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주민공동시설을 선택해 지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과거 주택의 양적확대를 목표로 했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당시인 1991년에 제정된 이후, 부분적인 제도개선만 이뤄졌고 전면 개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국민들의 새로운 주거트렌드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기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LH연구원을 통해 주택건설기준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이번 공청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획일적으로 설치 종류와 면적이 규정돼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총량면적의 범위에서 입주민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동주택 주출입구에 전자출입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어린이집에는 안전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창의적인 아파트 단지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아파트 외벽 동호수 표기 등 세부기준은 폐지하고 기준척도(평면의 길이단위)를 10cm에서 5cm로 줄이며 1층 세대가 지하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외에도 복잡하게 규정돼 있는 아파트 내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대로 세대 당 1대 이상으로 하되, 세부규정은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으며, 승강기 기준은 한 층에 3세대 이상인 홀형은 22층 이상 시 2대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택품질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시공 기준을 강화하고 500세대 이상 단지에 결로방지를 위한 창호 성능 확보를 의무화한다. 동시에 아토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도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오는 12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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