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장에 내린 단비, "부동산 살아날까?"
재건축시장에 내린 단비, "부동산 살아날까?"
  • 서영욱
  • 승인 2012.09.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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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안된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 도정법 개정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모처럼 훈풍이 불었다. 20년이 안된 아파트도 재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매수가 힘들던 오래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거래가 활발해져 집 값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재건축에 앞서 안전진단 결과 큰 결함이 발견돼야 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 등에서 재건축 연한 20년이 되지 않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해양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조례로 정한 재건축 연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조례상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도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가운데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법안은 지은 지 최소 20~40년이 돼야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별로 최장 40년까지 규정한 재건축 연한이 일부 완화돼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9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8~9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당초 이 개정안은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지자체별로 20년까지 차이가 나는 재건축 허용연한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역별로 차이가 나다보니 형평성 논란과 함께 1988년 이전 준공된 단지들의 경우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구조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단지가 새롭게 재건축이 가능해 지면서 침체돼 있는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릴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도정법 개정으로 수도권에서 재건축이 앞당겨져 수혜가 예상되는 아파트는 모두 61만1012가구에 이른다.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1992년 이전 입주한 아파트 중 이미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를 제외한 숫자다.

 

이 중 서울이 29만5068가구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경기도가 18만8504가구, 인천이 12만7440가구로 각각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상계동 주공 1~16단지를 보유한 노원구가 6만9513가구로 가장 많고,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의 소재지인 양천구가 3만1198가구, 도봉구 2만8855가구, 송파구 2만6211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는 광명시 2만9405가구, 수원시 2만9032가구, 부천시 2만6406가구 등의 순으로 조기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들이 몰려 있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건축된 지 오래돼 매수가 힘들던 아파트들이 다시 매수자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시행이 확정된 양도세 면제와 추진 중인 취득세 감면안과 맞물려 수요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 희망의 목소리가 높았던 목동에서의 반응이 좋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을 아직 채우지 못한 낡은 아파트가 이번 개정안으로 ‘집값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단지의 가격 하락세가 멈춰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로 집 값이 살아날 것이라거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한번에 뒤엎을 것이란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단 안전진단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고 복잡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진행하는 데만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허용여부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이 법안은 재건축 활성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기능·구조적 결함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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