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P시장 개선방안 발표
금융당국, CP시장 개선방안 발표
  • 이민호
  • 승인 2012.09.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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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이민호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 발행 시 신용평가의 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CP시장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기예금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등의 신용평가 결과에 관한 공시가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ABCP를 발행할 때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당일 공시토록 돼 있는 거래 내역과 신용등급 외에 신용평가 세부내용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서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의무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만기 1년 이상의 CP와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CP의 경우는 앞으로 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CP가 사실상 공모임에도 형식상 사모로 발행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또 기업의 자금조달과 무관한 증권사의 차익추구 목적의 ABCP 발행이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판매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및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취급하는 ABCP의 거래내역을 사후보고토록 하고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편입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민호 l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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