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 결국 ‘무산’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 결국 ‘무산’
  • 서영욱
  • 승인 2012.09.25 18: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업기간 1년 연장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반면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은 재정 부담을 줄여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5일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 및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 PF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은 사업계획변경 및 토지비 지급조건 변경 등으로 사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판단,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토지계약금(813억원)은 LH에 전부 귀속하고 협약이행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30%(454억원)를 민간컨소시엄이 LH에 지급하도록 했다.

 

조정계획안은 PFV와 발주처에 통보되며 30일 내에 조정위원회에 동의 여부를 제시해야 하며 양측 모두 동의해야 최종 확정된다. 양측이 모두 동의해 조정계획안이 확정되면 공모형 PF사업은 추후 발주처와 PFV간 세부 협의되는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LH는 현재 민간컨소시엄과 협약해제 절차를 밟은 후 추후 부지를 재매각할 계획이다.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은 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당사자간 변경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고 내년 12월 1단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1단계 사업승인신청 시에 민간컨소시엄이 전체 토지대금에 대한 납부확약을 한 후 각 단계별 착공 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고, 1단계 분양수입금에서 2단계 토지비 중 10%를 LH에 유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1?2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토지대금 납부조건도 완화해 1단계는 사업 준공일 또는 2017년 5월 31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2단계는 택지 준공 후 5년 내 완납하는 것으로 2년 연장했다. 2단계 사업부지도 추가분할을 가능하게 해 블록별로 수요에 맞게 개별적으로 개발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간컨소시엄은 금융비용 절감에 따른 사업성 개선 외에도 단계별 사업 추진 시 시장상황에 연동한 분양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미분양 리스크도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국토부는 1차 정상화 대상사업 5개에 대한 정상화방안이 모두 확정됨에 따라 추가 조정소요가 있을 경우 2차 조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성요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1차 공모형 PF 조정을 통해 그동안 추진이 지연된 사업을 정상화함으로써 민간사업자와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차 PF 정상화 대상사업 공모절차를 오는 11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신청사업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조정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