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적용, 고가주택 인하폭 줄여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진통을 겪었던 취득세 50% 감면 방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적용시점은 양도세 감면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24일로 소급 적용된다.
취득세 감면은 연말까지 거래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당초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 인하를 반대했지만,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폭을 줄여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합의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의 취득세율이 1%로 인하된다.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는 현행 4%의 취득세율이 2%로 인하되고, 12억원 초과 주택도 취득세율을 1% 인하해 3%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등기를 24일 이전에 마쳤더라도 잔금은 24일 이후에 치렀다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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