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토로>쌍용건설 '광화문 개발' 불편한 진실
<직격토로>쌍용건설 '광화문 개발' 불편한 진실
  • 한종해
  • 승인 2012.09.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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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기부채납 땅…적당히 먹고 떨어져"
[이지경제=한종해 기자]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여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평생을 벌어 마련한 건물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하루아침에 타인 소유로 넘어간다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일이 쌍용건설이 시공하는 종로구 도렴동 110-1 일대 정비사업 구간에서 실제 발생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지경제>가 전 도렴24지구개발대책위원장 전우성씨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종로구 도렴동 117-1번지와 117-3번지, 118-1번지.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에서 불과 20여m 떨어져 있지 않으며 세종문화회관 분수대 맞은 편 코너에 있는 이른바 ‘금싸라기’ 땅이다. 현재 시가는 3.3m²당 2억원을 넘고 있다.

 

해당 지역에는 이면도로 사이에 지상 6층짜리 빌딩(성완빌딩·중앙빌딩) 2채가 들어서있다. 원 건물주 남편이자 전 도렴24지구개발대책위원장인 전우성씨는 취재기자와 마주하자마자 "국가가 힘 있는 자 편을 들어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전씨가 말하는 힘 있는 자는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에 오피스빌딩을 건설 중인 쌍용건설이다.

대화조차 안해

전씨에 따르면 전씨는 부인과 함께 12년 전 117-1번지 일대 117.6m²을 3.3m²당 약 80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목적은 투자가 아닌 생활수단이었다. 평생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통해 건물을 매입한 전씨는 매달 1500만원∼2000만원 정도 나오는 임대료로 자식 교육과 은행 이자를 갚으며 살아왔다.

 

그런 전씨에게 시련이 닥친 것은 지난 2008년 11월6일. 도렴24지구(도렴동 110-1번지 일대)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구역변경지정이 되고 전씨에게 3.3m²당 약 1억원의 보상비가 책정되면서 부터다.

 

전씨는 "다른 토지는 시가의 5배, 심지어 8배를 보상 한 곳도 있다"며 "12년 전에 구입한 토지가 물가상승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책정됐다"며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전씨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07-1번지와 109-2번지는 3.3m²당 1억8000여만원, 77번지는 3.3m²당 1억5000여만원, 105-15번지는 3.3m²당 1억3000여만원이라는 금액으로 각각 거래됐다.

 

또한 주변 부동산에 확인한 결과 전씨 소유의 117-1번지는 3.3m²당 2억2000만원, 117-3번지와 118-1번지는 3.3m²당 2억3000만원이라는 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씨는 도렴24지구 토지 매입을 담당한 시행사에서 형식적인 만남만 거듭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117-1번지 일대가 다른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과는 다르게 '녹지'이기 때문이다. 전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가 종로구청에 기부채납 될 토지이기 때문에 쌍용건설이 의도적으로 보상비를 낮게 책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부채납이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행자의 경우 공공 시설물 등의 기부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된다.

 

◆ 법원공탁?명도집행으로 하루아침에 빈털털이

광화문역 '금싸라기' 땅값이 12년간 제자리

 

실제로 쌍용건설과 종로구청에 따르면 117-1번지 일대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종로구청에 기부채납 될 예정이다.

 

전씨는 "당시 시행사에서 '해당 토지가 종로구청에 녹지로 기부채납할 땅이라 그것(3.3m²당 900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종로구청에 가서 항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17-1번지 일대는 시행법에 의해 시행사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됐다. 법원 공탁을 통해 명도집행이 된 것. 30년 넘게 도렴동에서 살아온 전씨 가족들은 삶은 터전을 일어버린 셈이 됐다.

 

전씨는 또 "시행사에서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대화한 적이 없으면서 법원 공탁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했다"며 "토지강제수용을 빌미로 개인의 재산권을 빼앗아 간 것"이라고 분노했다.

 

외국에서 공부를 하던 전씨의 두 자녀는 모두 귀국했고 전씨 가족은 작은 빵집을 운영하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씨는 "국가는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구청은 힘있는 자의 편에 서서 개인의 재산권을 빼앗는데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다"라며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전씨는 "국가가 하는 일에 협조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불이익을 주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항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더해주는 현실이니 이런 내용을 알면 국가의 정책에 협조하겠는가, 용산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된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유감스럽지만…

이와 관련 쌍용건설 관계자는 "개인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지역 토지보상가 책정은 서울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다. 이의제기는 그보다 상위기관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해야한다"고 해명했다.

 

기부채납을 할 땅이기 때문에 쌍용건설이 토지평가금액을 의도적으로 절하했다는 전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가 책정에 쌍용건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도 "토지보상가 책정은 토지평가업체 3곳을 선정해 평가작업이 이뤄진다"며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작업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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