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민호 기자]최대주주의 주식 매각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 위해 한국결제예탁원이 의무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21개사 상장사 주식 7900만주의 거래가 이달부터 자유로워진다.
예탁원에 따르면 10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주식은 지난달 5800만주 보다 35.9%, 전년동기 5500만주와 비교하면 44.4%가 늘어난 물량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4일 대한해운(22.63%), 7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9.75%), 25일 보해양조(14.23%) 등 6개사 4200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5일 큐렉소(21.33%), 9일 한스바이오메드(18.03%), 24일 아이디엔(8.75%) 등 15개사 3700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는 5일 코오롱패션머티리얼(66.67%), 30일 동양건설산업(92.40%), 27일 에이제이렌터카(34.13%), 코스닥 시장에서는 11일 신민상호저축은행(37.93%)과 대한과학(50.23%), 17일 로보스타(35.75%) 등 총발행주식의 30% 이상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돼 해당 종목의 ‘물량 폭탄’이 우려된다.
이민호 l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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