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해외업체 인수하며 3827억원 손해
석유공사, 해외업체 인수하며 3827억원 손해
  • 서영욱
  • 승인 2012.10.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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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치보다 높게 인수금액 결정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석유개발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산가치보다 높게 인수금액을 결정하는 등 3827억원을 날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의 자산가치가 3086억원 과다평가 된 사실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수협상 과정에서도 평가가액보다 741억원이 더 많은 총 4조4958억원을 인수금액으로 결정해 총 3827억원을 손해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당시 석유공사가 원유 판매와 수송을 전담하는 하류부문을 운용한 경험이 없어 부실하게 이뤄진 경제성 평가를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이를 토대로 인수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성 평가에 따르면 2007~2009년 하베스트 에너지의 실제 설비이용율이 73.9%에 불과한데도 설비를 단 한 번도 정지 하지 않는 것을 가정해 산정한 예측 설비이용률(91.8%)을 반영했고,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를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는 등 총 3086억원 상당을 과다 평가했다.

 

또한 하베스트 에너지 측과 인수금액을 조정 하면서 NPV(순현재가치)가 '0'보다 큰 사업에 국한해서 투자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내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메릴린치가 평가한 4조44217억원 보다도 741억원이 더 많은 4조4958억원으로 인수금액을 합의했다.

 

더욱이 석유공사는 지난 4월 감사원이 하베스트 에너지 측과 협상을 조율했던 부사장이 문책을 면하고, 업무담당자만 정직 처리하라는 감사 결과를 내려보냈지만 이마져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부채 규모만 21조이 넘는 석유공사가 자주개발률을 늘인다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규모를 늘여나가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며 “해외자원 개발과 도입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원칙에 따라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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