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스트코 고강도 조사…직원들 '진땀'
서울시, 코스트코 고강도 조사…직원들 '진땀'
  • 남라다
  • 승인 2012.10.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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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시, 상봉점, 양평점, 양재점 등에 소방 등 7개 분야 집중 조사 실시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서울시가 미국계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에 징중 점검을 벌인 가운데 코스트코는 의무휴업일임에도 영업을 강행하던 ‘배짱’은 온데간데 없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0일 코스트코 양재점, 양평점, 상봉점에 소방, 식품, 가격, 자원순환, 에너지, 디자인, 건축 등 7개 분야에 대한 국내법 준수 여부를 조사를 벌였다. 서울시와 해당 자자체 인력으로 꾸려진 합동점검반을 투입이 전격 투입된 것.

 

양평점 매장 밖에서 만난 한 직원은 "이렇게 대대적인 점검을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시는 압박 조사를 전개했다. 이러한 시의 점검에 불만을 터트리는 직원들도 있었으나 한편, 적발될 부분이 없는지 걱정 가득한 모습이었다.

 

시의 이러한 고강도 점검은 그동안 의무휴업일인 둘째·넷째 일요일에 정상영업을 해온 코스트코를 압박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이날 각 점포별로 1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투입해 소방 시설에 상품을 진열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기 여부, 판매가격 허위 표시 여부, 1회용품 사용위반 여부, 실내온도 유지 기준 준수 여부, 무단 용도변경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 소방분야 점검을 맡은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관계자는 "피난 동선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며 "감시제어반실과 동력제어반실을 비롯해 화재경보시설과 소화설비 시설 등도 살펴볼 것"고 설명했다.

 

소방점검반은 지하 3층부터 옥상까지 돌며 소방 관련 전 시설을 점검했다. 이들은 작동하지 않는 휴대용 비상 조명등과 불이 들어오지 않은 위치표시등 등 경미한 사항을 비롯해 계단 등 구조적 위반 사항 등을 적발했다.

 

점검반은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조치를 하게 되지만 시정이 안 될 경우 최대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며 "점검을 통해 적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뒤 처분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동행한 코스트코 직원은 지적사항이 나올 때마다 "즉시 교체하도록 하겠다"며 진땀을 뺐다.

 

실제로 이날 코스트코 상봉점에도 서울시와 중랑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13명의 단속반이 나와 7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는 국내 대형마트와 달리 코스트코는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청구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자체 조례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해당 점포가 위치한 지자체는 지난 4, 5일 코스트코에 1차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번 합동점검과는 별도로 법을 어기고 얻은 불법이익에 대해 일정부분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과징금’제도와 일정 기간 동안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이행 강제금’제도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또 1, 2차 점검에도 의무휴무를 계속 위반할 경우 단속 횟수를 늘려 간다는 방침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의무휴업은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코스트코가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의무휴업 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스트코코리아 프레스톤 드레이퍼 대표 지난 8일 국감장에서 “해당 구청과 원만한 해결을 보겠다”면서 “의무 휴업 규정이 한-미 FTA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ISD에 제소할 의향은 없다"면서 소송이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밝힌 바 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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