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 제일저축銀 회장 징역 8년
유동천 제일저축銀 회장 징역 8년
  • 박정민
  • 승인 2012.10.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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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200억원을 불법대출 받고 은행 돈 150억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유동천(72)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 임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12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불법대출을 주도한 유동국(52) 전 전무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준(52) 제일저축은행장과 장준호(58) 전무에게 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예금은 불가침한 것이어서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 쓴다거나 고객들의 수수료를 나눠가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라며 "범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같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1만여명이 넘는 예금주의 명의가 도용된 것은 일선 직원들부터 일상적으로 아무런 공포심 없이 전산자료를 조작할 수 있었던 풍토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축은행은 예금이 고금리인 반면 담보가 부실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경우가 많아 '역마진'이라는 구조적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대출 사례를 살펴보면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실한 대출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1200억여원의 차명대출을 변제·소멸시켜 은행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 "차명대출은 처음부터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형식적인 대출약정에 불과했다"며 "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났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회장 등은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본점 사무실에서 예금고객 명단 중 임의로 뽑은 1만여명 명의를 도용해 1200억여원을 불법대출한 뒤 이 돈을 유 회장 일가 투자손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 회장 등은 이를 위해 예금고객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를 1만1000여차례에 걸쳐 대출용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혐의다. 또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시재금) 120억여원을 빼돌려 유 회장 개인 채무변제, 유상증자 대금 납입, 유 회장 일가 생활비 충당 등 명목으로 쓴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9년 10월과 지난해 4월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해 투자자 1390여명에게 536억여원 상당의 후순위채권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명환(52) 전 제일저축은행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손 전 대표가 제일저축은행에서 파랑새저축은행의 대표로 옮겨가 불법행위를 계속함에 따라 파랑새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한 사건은 제일저축은행 사건에 병합돼 심리됐다.



이에 재판부는 500억원 이상의 불법 대출을 지시하고 120억원 상당의 불법 신용공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문(54) 파랑새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였던 조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박정민 likeangel1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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