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발전사 과도한 특혜 한전만 적자
대기업 발전사 과도한 특혜 한전만 적자
  • 서영욱
  • 승인 2012.10.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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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전력거래방식, 대기업에 과도한 수익 보장”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대기업이 운영하는 민간 발전사가 한국전력 발전사와 비교해 발전량은 6분의1에 수준에 불과하지만 당기순이익은 그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간 발전사에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력거래 시 민간 발전사는 계통한계가격(SMP)을 적용받고 있지만, 한전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고 있어 민간 발전사의 수익이 한전보다 많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력거래 방식이 민간 기업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로 이뤄져 대기업을 중심으로 민간 발전사 설립 붐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이런 잘못된 거래구조 탓에 적자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실제 민간발전 5개사는 지난해 34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6배 정도의 발전설비를 갖고 있는 한전 5개 발전자회사의 순이익(4270억원)과 거의 맞먹는다.

 

국내 전력의 85%는 발전 자회사가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15%는 400여 개에 이르는 민간 발전사가 생산하고 있다. 그 중 포스코파워와 GS-EPS, GS파워, MPC율촌, SK E&S 등 재벌계열 5개사가 전체 10%를 차지한다.

 

노 의원은 “정산조정계수를 한전 자회사에만 적용하고 민간 발전사는 면제하거나 대폭 완화해 한전의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전은 지난해 1kWh당 평균 67원을 주고 자회사의 석탄 화력을 구입했다. 원래가격은 133원이지만 보정계수 때문에 할인구매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사업자는 이런 규정이 없어 기존 가격의 두 배인 1kWh당 133원을 줘야 한다. 100만kWh 규모를 1년으로 환산하면 약 1058억원에 해당된다”며 “최근에 민간 기업들이 신청한 발전소 규모가 200만~400만kW인데, 단순 계산하면 한전자회사보다 연간 500억~2000억 원의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끝으로 “민간사업자는 사업권만 따내면 발전소가 수명을 다하는 20~30년 동안 안정적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한전이 민간발전소가 생산한 전력도 발전자회사처럼 싸게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전력 시장의 전력거래는 전력생산 단가가 가장 높은 발전기의 발전사를 기준으로 구매 단가를 결정해 나머지 발전사도 그 가격에 지불하는 계통한계가격(SMP)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발전사는 이익을 보지만 한전은 손실을 보고 있어 거래 제도를 수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SMP는 공급전력 1kWh당 단가가 A사 10원, B사 50원, C사 100원이 들었다면 한전은 이중 가장 높은 C사의 100원을 전력 구매단가로 결정하고 나머지 발전사에 이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다. 이 경우 A사와 B사는 상대적으로 큰 이익을 보지만 한전은 정부의 물가관리 때문에 제값을 못 받아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춰 전기요금 인상을 막는 취지로 발전 자회사에 정산조정계수를 도입(2008년)하고 있다. 반면 민간 발전사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가장 높은 구매단가를 적용하는 SMP를 적용해 과도한 이윤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정산조정계수란 발전 단가가 비교적 낮은 발전 자회사들에게 큰 폭의 이윤을 가져갈 수 없도록 이익 중 일정 부분을 뺀 후 가격을 결정하고 제도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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