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건설사, 입찰 자격 제한해야”
“4대강 담합 건설사, 입찰 자격 제한해야”
  • 서영욱
  • 승인 2012.10.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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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4대강 사업에 국민 세금 갈취”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달청은 4대강사업 담합비리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자격제한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조달청 등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합비리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조달청은 법적 충족요건이 충분함에도 지난주로 예정된 심사결과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담합비리를 저질렀다는 의결서를 발표했다”며 “이는 건설사들이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서 국민 세금을 갈취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들은 입찰시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에서 담합 적발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에 동의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조달청은 해당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 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한 의견서를 조달청 측에 전달했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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