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대형마트, '전면승부' 2차전···승자는?
서울시 vs 대형마트, '전면승부' 2차전···승자는?
  • 남라다
  • 승인 2012.10.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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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로 조례 개정중 vs 국내 대형마트, 법무법인 태평양 기용 문제 소지 파악중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서울시와 대형마트가 법정싸움 2차전을 예고하고 있다. 의무휴업제 관련 조례를 새로 개정한 서울시가 대형마트들에 대한 고삐를 다시 옥죌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대형마트와 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는 벌써부터 반격할 거리를 찾는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양상이다. 국내 대형마트들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 새로 개정된 조례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코스트코도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휴일 영업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대형마트사이의 법정싸움 2차전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1차전 승기는 대형마트가 잡았다면 2차전의 승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대형마트 1차전, 승리는 대형마트

 

현재 서울시내 국내 롯데·이마트·홈플러스 3사 등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들은 모두 의무휴업일인 둘째·넷째 일요일에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법원이 의무휴업 관련 조례 제정 절차 문제와 조례 조항 중 구청장의 재량권 남용을 들어 영업제한 등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대형마트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시와 대형마트들의 싸움이 시작됐다.

 

무효소송을 통해 국내 대형마트들이 100% 정상영업에 들어가자 미국계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인 지난달 9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채 형평성을 이유로 ‘휴일 배짱영업’을 강행하며 국내 대형마트들이 만들어놓은 밥상에 슬쩍 숟가락을 얹었다.

 

앞서 코스트코는 지난달 9일을 시작으로 같은달 23일, 10월14일 등 세 차례 영등포구 양평점과 중랑구 상봉점, 서초구 양재점 등 총 3개의 코스트코 매장이 영업 중이며, 영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강도 행정점검을 실시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 행정권 총동원을 시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코스트코 3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것이다. 시는 이날 소방·식품·가격·건축 등 총 7개 분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총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미신고 간판 설치’와 ‘위치표시등 미점등’을 비롯해 ‘직통계단 연결통로 차단’과 ‘식육판매업 개인위생 불량’, ‘공개공지 내 카트 적치’까지 전방위로 적발됐다.

 

시는 또다시 2차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중랑구 상봉점은 식육보존기준을 위반으로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보관해오다 2차 단속에 적발돼 축산물 매장에 영업정지 7일과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서초구 양재점 축산물 매장에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앞서 시는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시정이 안 될 경우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제재에도 대형마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차전 승기는 서울시?...개정 조례는 모범답안, 형평성 문제?

 

대형마트들이 이 같은 행정기관을 무시하는 행태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단단히 벼르고 있다. 제재를 떠나서 원천봉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이에 서울시는 빠른 시일내에 모든 자치구의 조례 개정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거나 공포를 앞둔 자치구는 중랑·영등포·강서·동작·종로·동대문·성동구 등 18곳이다. 용산·노원·광진구 등 나머지 7개 자치구에서는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에 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일 영업을 원천봉쇄한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SSM이 강서구의 조례 개정안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며 “지난 6월 법원이 지적한 구청장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조항을 수정했고 처분 전 해당 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로써 빠르면 12월 중으로 자치구들이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이 이번 개정된 조례보다는 형평성을 들고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내 자치구들이 이번에 개정한 조례들에는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짐작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소속 조수진 변호사는 “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수정해 문제가 될 조항은 없어 보인다”면서 “행정법에 의거해 절차만 제대로 지킨다면 대형마트들이 제기할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 이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대형마트들은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 형평성을 들고 나올 계획으로 이를 두고 서울시와 대형마트의 법정전쟁 2차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변호사는 “대형마트 법률사무소에서 내세우는 것을 보면 한 자치구의 형평성이다”면서 “한 자치구에서 규모가 적은 마트와 큰 마트들과 동일한 영업 규제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조례상 기준 자체를 차별적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대형마트의 경우 자동차로 이동한다. 따라서 한 자치구 안의 대형마트들은 동일한 영향을 받는 다고 봐야 한다. 따로 기준을 마련한다면 또 차별을 운운할 것이다”며 이것이 서울시의 패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한편 서울시가 조례를 운용하면서 행정처분의 실효성에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코스트코의 콧대를 꺾지 않고 반기를 들고 해당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 이로 인해 동일한 조례를 문제 삼았던 롯데마트 등에 그랬듯이 법원이 코스트코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 국내 대형마트들은 동일한 행정소송으로 해당 구청에 위치한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는 현행법에 제재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법에서는 의무휴업 위반행위시 과태료가 1회 1000만원, 2회 2000만원, 3회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의무휴업을 어긴 코스트코에 부과한 과태료는 총 2000만원에 그쳤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유권 해석으로 인해 지난달 9일, 23일 두차례 위반에 각각 1000만원이 부과됐다. 10월14일 휴일영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당초 서울시가 코스트코의 두 번째 위반시 과태료를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했던 엄포가 수포로 돌아간 셈. 지경부가 내린 유권 해석은 과태료 부과 전과 후에 의무휴업일을 어겼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구분이 안된다는 애매한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과태료 인상안을 지식경제부 등에 제안했으며, 지경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 해석에 대해 건의한 상태다.

 

◆대형마트 반발도 거세…변호사 선임 대응책 마련

 

이러한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치구 등에서 개정한 조례에 대해 처분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반격에 나설 태세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사태 파악에 나선 모양새다. 대형마트들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개정된 조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이다.

 

한국체인스토어 협회 관계자는 “자치구들이 조례를 수정했으나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본다. 완벽한 조례를 만든 구청도 있겠지만 각 구별로 문제가 될 부분을 검토해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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